재건축 연한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지는 노후화 정도를 평가해 해당 단지의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.
즉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 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.
즉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 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.
안전진단은 재건축 절차 중 사업 준비단계에서 진행하며 주민의 10% 이상이 동의한다면 안전 진단 을 추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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